베트남 MIC에서 제02/2024/TT-BTTTT호 공고 반포
2024-04-10
2024년 4월 3일, 베트남 정보 통신부(MIC)에서 공식 사이트에 제02/2024/TT-BTTTT호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고의 인쇄본은 3월 2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지된 대중상담 내용과 달리(MRT에서 2023년 12월 25일에 발표한 뉴스 참조), MIC는 제04/2023/TT-BTTTT호 공고(2023년 5월 31일 발표)의 개정판이 아닌 새로운 공고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공고는 2024년 5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제04/2023/TT-BTTTT호 공고를 대체합니다.
새 공고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이 일부 새로운 기술 법규를 추가하였습니다.
(a) QCVN 117:2023/BTTTT
(b) QCVN 110:2023/BTTTT
(c) QCVN 111:2023/BTTTT
(d) QCVN 55:2023/BTTTT
2. 2024년 7월 1일 부터 셀룰러 단말기(휴대전화 아님)는 반드시 4G를 지원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형식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5G NR단말 장치는 반드시 SA 및 NSA모드를 지원해야 하며, 즉 기술법규 QCVN 127:2021/BTTTT 및 QCVN 129:2021/BTTTT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4. 76-77GHz주파수 구간내에서 작동하는 차량용 레이더 장비는 RF EMC기술법규QCVN 18:2022/BTTTT만 부합하면 되며, 즉 스펙트럼 기술법규 QCVN 124:2021/BTTTT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세관코드가 8504.40.19및8504.40.90인 무선 충전 장비는 더 이상 스펙트럼 기술법규 QCVN 55:2011/BTTTT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EMC법규 QCVN 96:2015/BTTTT만 준수하면 됩니다.
6. Wi-Fi 6E 및 Wi-Fi 7기술을 지원하는 장비는 제조업체에서 서명한 서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서약서상에는 6GHz주파수 구간은 폐쇄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본 주파수 구간을 활성화/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만 형식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만약 특정 유형의 수입 제품(예: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TV등 )이 자가용으로만 사용되며 각 유형의 상품이 3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형식 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이 필요없습니다.
8. QCVN 132:2022/BTTTT는 2024년 1월 1일 부터 강제 시행되었습니다.
9. 이전 제10/2023/TT-BTTTT호 공고(2023년 9월 5일 발표)에서 중단되었던 일부 QCVN법규의 극단 조건 테스트 요구 사항들을 점차적으로 회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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