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IFT에서 전신 및 방송 합격평가 관련 잘차를 업데이트
2022-01-14
2021년12월27일,멕시코주파수감독관리기관 ─ 연방전신위원회(IFT)에서 “전신 및 방송 합격평가 절차”(PEC)관련 업데이트를 반포했다.
본차 수정은IFT에서 2021년4월 21일부터 2021년6월19일까지 진행되는 PEC대중상담 케이스에 관한 것이며 이 기간동안 각 관련자들이 2021년2월25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PEC규정에 대한 의견 및 건의들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새롭게 수정한 PEC절차는 2022년6월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며 아래와 같은 변경을 포괄한다.
1. 합격증서의 소지인은 기타 수입상 및 도매상을 포함하여 공통으로 동일한  CoC증서를 사용할수 있다.
2. 측정보고서의 유효기간은 60일로부터 120일로 수정된다. 또한 제조업체의 비밀사항을 고려하여 본 측정보고서는 IFT에게로 강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IFT에서는 필요시 실험실로 보고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3. 제2류(Scheme II):「여러 lot 제품모델 및 모니터링 견본기계」(Sample by Product Model and Surveillance for more than one Lot)의 CoC증서 확장, 단 서류 및 추가하려는 lot를 제출하여 분석용으로 사용하며 새로운 측정보고서는 필요없다.
4. 제1, 제2 및 제4류 인증유형의 샘플수량 요구 관하여 합격증서 소지인은 단 하나의 강제성 샘플을 제공하면 된다. 하지만 본 항목이 적용되는 기술규정에서 명확히 두번째 샘플을 제공해야한다고 할시는 예외다. 제3류인증관련:계열인증(Scheme III: Family Approval),두가지 부동한 모델의 견본기계를 각 한대씩 제공해야한다.
5. 새 법규는 낡은, 중고, 수선 또는 유사한 제품에 적용되며 원 법규는 단 새 제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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