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위원회에서 제2022/179 호 결의를 반포
2022-03-16
2022 년 2 月월8 일,유럽공동체위원회 (EC) 에서 공식적으로 제2022/179 호 결의—통일적으로  5 GHz주파수대중의 무선전스펙트럼을 사용하여 무선전 근거리통신망을 포함한 무선접입시스템을 실시하며 제 2005/513/EC 호 결의를 폐지한다. 도로차량, 기차 및 비행기 내부의 장치는 5150~5250주파수구간내에서의 사용을 허용 한다.
본 결의는 무선 근거리통신망 (WAS/RLAN) 을 포함한 무선접입시스템의 5150-5250 MHz, 5250-5350 MHz 및 5470-5725 MHz 주파수구간의 가용성 및 유효적 사용조건을 조정했다.
2022 년3 월31 일까지 성원국은 결의중에서 규정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5150-5250 MHz, 5250-5350 MHz, 5470-5725 MHz 주파수구간을 WAS/RLAN실시에 지정 및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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