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URSEC에서 제275/021호와 제297/021호 결의를 반포
2022-03-25
우루과이무선전신관리국에서 제275/2021호 결의를 반포하여 아래 기술조건에 부합되는 무선전통신장비가 일반수입방식 (국제우전패키지) 로 본국에 인입함을 허용하며 사전 URSEC의 비준을 얻을 필요가 없다.
1. 단 2.4-2.4835 GHz 와/또는 5.725-5.850 GHz주파수구간내에서 운행.
2. 802.11표준(또는 WiFi4、WiFi5와 WiFi6라고 함)과/또는 802.15표준(또는 블루투스라고 함)을 사용.
이외,  제297/021호 결의에 따라 상술 장비는 단 국가에서 무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스펙트럼내에서 사용하며 내장 안테나를 갖추며 최대 스펙트럼 수출공률을 10미터이내 서비스지역으로 제한하는 설비,  즉 잠재조건하에서는 유해적인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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