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에서 제1249호 법령을 반포하여 수입과 태그 요구를 간소화
2022-08-05
2022년 7월 22일 러시아 연방정부에서는 제1249호 법령 '353호 법령 부속18에 관한 개정'을 반포했다. 이 법령은 반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제품의 수입과 태그 요구를 간소화하였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EAEU EAC DoC/CoC 범주에 속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수입 시 러시아 세관에 관련 DoC/CoC 사용 허가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예: PoA(수권서).
2. 2023년 3월 1일까지 러시아 연방기술규범에 부합되는 제품은 시판 시 해당 요구에 부합하는 태그를 부착할 수 있다.
제353호 법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RT에서 앞서 발표한 인증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rt-cert.com/Kor/Industrynews/info.aspx?itemid=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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