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공청에서 전자 및 전기 산업 관리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2022-09-28
2022년 9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공청에서 ‘국판발[2022]31호---국무원공청에서 전자 및 전기 산업 관리 제도 심화에 대한 의견’을 반포했다. 전자 및 전기제품 진입제도 조정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인증제도(CCC)
리튬이온배터리, 전원 어댑터/충전기를 강제 인증 관리에 포함하되, 데이터단말기,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 9종 제품은 더 이상 강제인증관리를 따르지 않는다.
2. 전신설비 네트워크 진입허가제도(MII)
o 위성 인터넷 설비, 기능 가상화 설비를 네트워크 진입 허가 관리에 포함시고 고정전화단말기, 팩스기 등 11종의 통신장비는 더 이상 네트워크 진입허가 관리에 따르지 않는다.
o 네트워크 진입 시용 문서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o 네트워크 진입 허가 마크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종이 마크 라벨을 대체한다.
3. 무선발사설비 모델승인제도(SRRC)
일부 《무선발사설비 모델 승인증》의 유효기간 2년미만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MRT와 공식기관과의 소통에 따르면 국판발[2022]31호 문서의 세부 시행 규칙은 논의 중이며 향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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