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서 EAEU회원국 수입절차 간소화
2022-11-21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2022년10월 17일에 제158호 법령을 반포했다. 이 법령은 유라시아연합(EAEU)회원국 내 수출입 간소화 절차의 규범을 제정했다(러시아연방 제353호 법령 중 간소화 된 절차와 매우 유사하다). 제158호 법령의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23년 9월 1일 전까지 EAEU는 제품이 각 회원국으로 수입된 후 시장에 판매되기 전까지 EAC 태그 부착을 허용한다.
2.  2023년 9월 1일 전까지 EAEU 각 회원국에서는 EEC 제130호 법령에 따라 그 나라의 간소화 절차 수립을 허용하되 모든 제품은 수입하기 전에 여전히 유라시아 연합/세관 동맹 기술법규의 요구를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EC제158호 법령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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