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제44호 법령 – ‘적합성 평가 방안’의 내용을 업데이트
2023-02-01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C)에서 2023년 1월 25일에 제11호 법령을 반포하였으며 본 법령은 제44호 법령 -‘적합성 평가 방안’의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본차 업데이트는 주로 ‘제13장: 제품 적합성 인증서(CoC)의 업데이트 또는 교체’와 ‘제15장: 제품 적합성 선언(DoC)의 교체(재신청/대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제13장: 제품 적합성 인증서의 업데이트 또는 교체(CoC)’
이 장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EAC CoC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샘플을 재검사하지 않고 공장실사도 다시 진행하지 않아도 됨)
1) CoC중 오타 변경
2) 신청인(현지대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변경
3) 제조자/공장 명칭 및 주소 변경
4) EAEU HS Code (ТН ВЭД) 변경
2.‘제15장: 제품 적합성 선언(DoC)의 교체(재신청/대체)’
이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원래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EAC DoC를 재발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DoC는 업데이트할 수 없음)
1) DoC주 오타 변경
2) 신청인(현지대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변경
3) 제조자/공장 명칭 및 주소 변경
4) EAEU HS Code (ТН ВЭД) 변경
5) 원래 DoC 만료
제11호 법령은 2023년 2월 26일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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