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업정보화부에서 전신장비 네트워크 진입 허가제도에 관한 몇가지 개혁 조치에 대한 공지 반포
2023-03-10
2023년 2월 6일,  중국공업정보화부는 ‘국무원 관공서의 전자전기산업에 대한 관리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의 요구에 따라 전신장비 네트워크 진입 허가 제도의 몇가지 개혁 조치 및 시행세칙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위성인터넷 장비와  기능 가상화 설비를 네트워크 진입 허가 관리에 통합했다.
유선전화단말기, 무선전화단말기, 그룹전화, 팩스기, 모뎀(카드포함), 무선호출기, 협대역통합업무디지털네트워크단말기(ISDN단말),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멀티미디어단말기, 프레임중계교환기, 비동기전송모드교환기(ATM교환기), 콜센터장비 등 11종의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네트워크 진입허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
네트워크 진입 시용 문서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본 공지는 이미 2023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메일: service@mrt-ce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