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형식인증 지침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츠와나 통신관리국에서 아래 장비들의 형식인증을 면제한다.
i. Wi-Fi트랜시버 및/또는 블루투스 트랜시버가 내장된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사물인터넷 등 (Wi-Fi 트랜시버는 Wi-Fi5 CERTIFIED™규정에 부합되야 함).
ii. 수신 기능만 가진 장비 (FM/MW/SW 라디오, 티비, 위성디코더, 셋탑박스).
iii. 차량 내장형RTTE (블루투스, 네비게이션, 리모컨, 차키 등) 는 반드시 RTTE가 적당한 주파수 구간내에서 작동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iv. ’ITU’표지가 달린 GMPCS이동위성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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