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CSL에서 신규 형식 인증 법규 공표
2020-12-04

스리랑카 감독기관인 TRCSL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의 공보(公报)에 “2020 년 무선통신단말기(RTTE) 형식인증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이 법규에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형식 인증의 관련 신규 요구사항을 소개했습니다.

1. 표준의 소개와 간이화 인증 방식.

2. 형식인증 신청에는 1개 샘플을 제공해야 하고 TRCSL에서는 2개 제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TRCSL인증에 필요한 모든 장치는 반드시 강제적 라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 다.

4. 모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5. TRCSL에서는 승인검사실험실(ISO / IEC 17025의 ILAC의 승인 받은 실험실)의 검사 성적서만 인정합니다. 검사 성적서의 일자는 신청 일자 전의3개월이내를 기준 으로 합니다.

TRCSL에서는 스리랑카 형식인증 면제 대상 장치 리스트를 소개했습니다.

신규 형식인증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에 적용되며, 모든 형식인증의 신청자는 반드시 신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로 합니다.

http://www.documents.gov.lk/files/egz/2020/10/2196-51_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