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IFT에서 기술표준IFT-011-2017 제2부분 수정안을 반포
2021-02-24
2020년9월 MRT에서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멕시코RF감사기관 – 연방텔레콤위원회 (IFT)에서 2020년9월8일에 기술표준IFT-011-2017제2부분관련 수정에 대한 공개상담을 반포했다. 현재 IFT는 2021년2월12일에 기술표준IFT-011-2017제2부분 - VoLTE수정안을 발표했다.
IFT-011-2017제2부분은 현NOM-221 / 2-SCFI-2018표준의 기술참고이며 700 MHz、 800 MHz、850 MHz、1900 MHz、 1700 MHz / 2100 MHz와/또는2500 MHz밴드상에서 작업하는 모바일단말설비를 포함한다.
수정안은 2021년8월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중 언급되는 주요내용을 총괄하면 아래와 같다.
1.수정안이 효력 발생하기전에 발급한 합격증 및IFT모델인증증서는 여전히 유효하면 유효기간 만기될때까지 유효하다.
2.모바일단말설비는 반드시 VoLTE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음성콜을 추천하는 모든 모듈을 포함해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에게 이런 기능을 사용할수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
3.수정안이 효력 발생한후 만약 모바일단말설비상에 제2부분중 언급된 모든 모듈을 구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본체,포장,사용자안내서,전자태그,세관서류상에 뚜렷하게 표기 또는 태그로 이를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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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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