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ANATEL에서 제1477호 법안을 반포
2021-03-15
브라질감독관리기관-국가전신관리국(ANATEL)에서 2021년3월1일에 제742호 결의를 반포했으며 3월5일에 제1477호 법안을 반포했다.
본 법안는3300 MHz로부터 3700 MHz밴드구간내에서 운행하는 설비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사용함에 관한 기술요구를 규정했다. 또한 5G NR n78이 브라질에서 테스트 및 인증받는것을 실현시켰다.
새 법안은 2021년4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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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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