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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BSMI에서 '전동연필깎이 등 22개 상품에 관한 검사규정 실시' 수정안을 반포했다

2022년 1월 22일 대만 경제부 표준검사국(BSMI)에서  '전동연필깎이 등 22개 상품에 관한 검사규정 실시' 수정안을 반포했다. 본 규정은 BSMI에서는 최신 버전의 전기안전규범, 전자기적 호환성 및 관련 검사기준CNS 15598-1(109년버전) (안전) 과 CNS 15936(105년버전)(EMC)을 적용할 것임을 나타냈다.
본 검사기준 수정안은 공고일부터 시행되며 수정 전 검사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중지한다.
공고일부터의 취급형 승인 및 검증등록의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인증서를 취득한 자: 수정 전 검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상품 형식 승인 또는 인증 등록 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되 주형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원래 검사규정에 따라 계열상품의 추가열람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증서 연장자: 수정 전 검사 표준에 따라 취득한 상품형식 승인 또는 인증 등록 증서는 ’상품형식인증관리방법’ 또는 ’상품검증등록방법’규정에 부합되는 연장요건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원 검사규정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후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유효기간은 만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연장신청자는 반드시 수정후 검사기준에 적합한 형식시험보고서 및 기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규 신청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 수정 전 검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정후 검사기준에 따라 취득한 증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자는 수정후 검사기준에 적합한 형식시험보고서 및 기술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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