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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통신사무관리국(OFCA)에서 형식허가준칙(TAC)을 업데이트함을 반포

2021년12월,홍콩통신사무관리국사무소(OFCA)에서 아래 5개 신형 형식허가 준칙의 공식 서류를 반포했다:
TAC007: 〈6 GHz이하 주파수구간내에서 작동하는 5G NR기지국설비의 형식허가준칙〉
TAC008: 〈6 GHz이하 주파수구간내에서 작동하는 5G NR사용자설비의 형식허가준칙〉
TAC009: 〈기타 무선전과 교환작동하는 5G NR사용자설비의 형식허가 준칙〉
TAC010: 〈6 GHz이하 주파수구간내에서 작동하는 5G NR、E-UTRA、UTRA및GSM/EDGE의 다기준무선전(MSR)기지국의 형식허가준칙〉
TAC011: 〈6 GHz이하 주파수구간내에서 작동하는 능동안테나시스템(AAS)기지국의 형식인증준칙〉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이메일: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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