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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기술부SRRC에서 2.4GHz, 5.1GHz 및 5.8GHz 주파수구간 관련 새로운 규정을 반포

2021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MIIT)에서는 2400-2483.5MHz, 5150-5350MHz 및 5725-5850MHz주파수구간 무선전관리에 대한 강화 및 표준화에 관한 "공업정보화부 [2021] 129호" 통보를 반포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5250-5350MHz 주파수 구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무산발신기장비는 전송 전력 제어(TPC) 및 동적 주파수 선택(DFS) 간섭 억제 기술을 채택해야 하며 DFS를 끄는 기능 옵션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2. 공중망 IP 주소 할당 기능이 있는 무선 LAN 장치는 IPv6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IPv6 주소 할당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3. 2.4GHz 및 5.8GHz 주파수 대역 마이크로파워 단거리 무선전송장비는 2019년 산업정보통신부 고시 제52호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2.4GHz, 5.1GHz 및 5.8GHz 주파수 대역의 무선 전송 장비에 대한 무선 주파수 기술 요구 사항 및 간섭 방지 기술 요구 사항.
고시 제129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10월 15일부터 무선 전송 장비의 형식 인증 신청은 공고에 나열된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이메일: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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