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ANATEL에서 제1630호 법안을 반포
2021년3월11일, 브라질감독관리기관-국가전신관리국ANATEL에서 전신제품전자파인체흡수율(SAR)에 대한 측정절차 평가관련 제1630호 법안을 반포했으며 새 법안은 기존 제955호 법안을 대체할것이다.
새 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업데이트했다.
1.적용 주파수범위를 300 MHz~6 GHz로 부터4 MHz~6 GHz로 변경했다.
2.휴대용단말과 인체 그 어떤 부위와의 간격은 15mm을 초과하지 않는다.
3.2개 또는 여러개 베터리를 가진 휴대용설비에 대해 만약 해당 베터리들의 하중용량,물리적크기 또는 대비회로가 다를경우 반드시 최대용량 베터리를 사용하여 모든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베터리들은 단 매개 무선전밴드중 최대 SAR치를 확정하는 테스트에만 쓸수 있다.
4.금속/전도체부품만 가진 부속품은 반드시 휴대용설비와 같이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기타 비전도체자재(예를 들면 실리콘 수지,플라스틱 등)를 가진 부속품들은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부속품은 반드시 기술과 RF범위안의 배치중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배치는 부속품을 포함하지 않고 측정한 휴대용설비의 최대SAR치를 가진다.
5.새로운 비동기식신호의 SAR측정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6.새로운 시간평균SAR –TAS의 평균시간간격측정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7.새로운 휴대용설비의 공간평균치중 최대 SAR치를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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