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새로운 태그 규정
몰도바 새로운 법규TR34 / 2019에 따르면 동일 제품에 동시에CE 및SM 표지 사용은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본 법규는2021년2월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조업체들은 제품상 단 SM 또는CE표지 한가지만 사용사능하다. 특별히 주의 할 점은 본 법규는 과도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다. 몰도바 정부당국의 제안에 따르면 이미 몰도바증명서를 얻은 제조업체들중 만약에 무선전설비표지상 CE표지가 있으면 응당SM표지를 삭제하기 시작해야한다.
모든CE또는 SM표지를 가진 제품들은 몰도바공화국 시장에서 판매될수 있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이메일:service@mrt-ce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