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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COM에서 새로운 형식 인증 법규 공표

시에라리온의 감독기관인 국가통신위원회(NATCOM)에서는 새로운 형식 인증 법 규를 공표했다. 관련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이동전화 또는 NATCOM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기기를 제외하고 GSM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통신기기는 수입과 판매 금지된다.

2. 신청인은 형식인증 신청서와 함께 인증 실험실의ISO / IEC 17025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일부 형식인증 사건의 신청에 대해 NATCOM에서는 신청자로 부터 샘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급자, 수입자, 딜러 또는 판매자는 적용되는 전제하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형식인증라벨이 부착될 수 있도록 판매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NATCOM의 Logo;

(b)기기 종류;

(c)알파벳, 숫자 표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atcom.gov.sl/wp-content/uploads/2020/11/The-Telecommunications-Electronic-Communication-Equipment-Type-Approval-Regulations-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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