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공화국 INDOTEL에서 5925-7125 MHz의 사용 조건을 규범화
최근, 도미니카 공화국 전신국(INDOTEL)에서 제082/2022호 결의를 발표하여 5925-7125 MHz(6 GHz)에서 작동하는 실내 저전력 장비의 사용 조건을 규범화 하자는데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925-7125 MHz 주파수 구간에서 작동하는 실내 AP의 최대 e.i.r.p.가 30dB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대응 최대출력이 14dBme.i.r.p 미만인 극저전력 설비는 야외에서 사용 가능하다.
3. 5925-7125 MHz내의 실내 AP 제어 하에 실행되는 Client장비의 최대 e.i.r.p.는 24dB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5925-7125 MHz 주파수 구간에서 작동하는 실내 AP 및 고정 CLInt 장비는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또는 드론에서 사용할 수 없다. 3000m 이상 높이에서 비행하는 대형 항공기와 5925-6425 MHz 주파수구간에서만 운행하는 실내 AP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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