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SUBTEL에서 2017년 제1985호 결의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2844호 결의를 반포
2022년 9월 14일, 칠레전신감독관리기관(SUBTEL)에서 제2844호 결의를 반포하여 2017년 제1985호 결의 중 단거리장비(SRD)의 주파수 분배 및 출력 한계치에 관한 3개 항목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제h항: 의료용 장비의 주파수 대역 및 전장 강도 값 ‘2400 to 2483.5 MHz, 50 mV/m at 3 meters’을 제거했다.
• 제1조 제i항: 작업주파수구간이 76~77 GHz인 차량용 레이더의 최대 출력을 50 dBm EIRP로 정의했다.
• 제1조 제j.1항: WiFi 6E의 주파수 범위를 ‘5925-7125 MHz’에서 ‘5925-6425 MHz’로 재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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