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WPC에서 무선 장비 수입 안내서를 발표
2022년 7월 6일, 인도전신부(DoT)에서는 무선통신기획부서(WPC)에서 무선기기 수입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무선 설비를 인도로 수입하려면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지침에는 부동한 허가 패턴을 소개했다.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자기성명하에 ETA(SD-ETA))– 인도 DGFT 수입 정책 "FREE" 종류에 적용되는 제품
2. 심사형 ETA – 인도 DGFT 수입정책 "Restricted" 종류에 적용되는 제품
3. ETA 면제 – ETA 면제 주파수구간내에서 운행하고 테스트,시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펙트럼 장비
4. 규제 주파수 대역 내의 스펙트럼 장비는 딜러허가증(DPL) 및 해당 지역허가사무실(RLO)의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한다.
5. 전신설비의 오리지널 설비제조업체(OEM)에 대한 요구를 완화 - 인도 현지 관세구역의 통신장비제조업체가 WPC수입허가증 없이 통신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수입업자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세관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6.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TSP)의 수입절차를 간략화 하고 TSP는 자기성명에 근거하여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
7. 독립 안테나 및 기타 부품은 수입 허가증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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