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루시에서 제270호 결의를 반포하여 인증절차를 간소화
2022년5월6일, 벨로루시 내각에서 서명한 제270호 ’적합성 인증 관련’ 결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며 본 결의는 강제적합성 서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강제적합성 서류의 만기일이 2022년5월6일부터 2022년9월31일간에 있을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12개월 연기할수 있다. 서류가 만기되기전 재평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가 없이 제품들은 여전히 벨로루시에서 판매될수 있다.
2. 허가증 소지인과 인증기관의 협의에 따라 2022년에 진행하기로 한 적합성 정기적 검사는 12개월까지 연기할수 있다.
3. 만약 제품상에 새로운 기술요구상 변화가 없거나 기능상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제조 변경이 없을시 3년이내의 보고서로서 적합성인증 업데이트 또는 재신청을 진행할수 있다.
4. 현지 유지, 제조 및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부품들은 세관에게 적합성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벨로루시로 수입할수 있다.
5. 이 간소화된 인증평가 절차에 따라 벨로루시 감독관리기관에서는 제3자의 측정 보고서를 수락할수 있다.
주의 할 사항: 제270호 결의의 내용은 단 벨로루시의 인증절차에만 적용되며 결의의 유효기간은 2023년12월31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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