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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맹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제130호 결의를 반포

2021년11월12일,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이사회에서 제130호 결의를 반포하였다. 주제는 “유라시아경제연맹 관세구내에서 강제적 합격평정을 진행하는 제품을 유라시아경제연맹 관세구내로 수입하는 절차”이다.
본 결의에 따라 현재 통관 할 시 단 EAEU CoC/ DoC의 부본 또는 스캔본 및 세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권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로서 수입상은 반드시 신청자 인증을 가진 EAEU CoC/ DoC원본을 갖춰야 한다.
본 결의는 2022년1월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이메일: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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