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NTA에서 사물인터넷/ M2M서비스에 관하여 대중상담을 반포
2021년12월3일,네팔전신관리국 (NTA) 에서 “사물인터넷 /M2M 통신감독구성초안”을 반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중상담을 전개한다.
본 초안에 근거하여 사물인터넷/M2M서비스 제공업체는 반드시 NTA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을시 그 어떤 단말장비도 설치 및 연결할수 없다. 이와 동시에 NTA에서는 사물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모든 서버들을 책임지고 모든 데이타를 네팔 경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타가 누설됬을 경우, 공급업체들은 반드시 5개 작업일내로 NTA에게 보고해야 한다.
각 관련자들은 2022년1월1일전으로 NTA에게 의견 및 건의들을 제출할수 있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이메일:service@mrt-ce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