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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업 및 정보화부 무선전관리국에서 차량 레이더 관련 새 법규를 반포

2021년12월6일,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MIIT)에서 새 공지“ [2021] 제181호”를 반포하였으며 이는 차량레이더  무선전관리 규정 관련 내용이다.
새 공지에서는 76-79GHz주파수 구간을 차량레이더에 사용할 예정이며 주요 사용장소는 적응형순항제어(ACC), 충경방지(CA), 맹점탐측(BSD), 레인체인지보조(LCA), 주차보조(PA),  후방차량경고(RCTA),  행인탐측(PD)등이다. 76-79GHz 주파수구간내에 차량레이더를 설치 및 사용할 시 무선전신국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국가무선전관리기관에게로 무선전 모델 인증 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181호 공지는 2022년3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국가무선전관리기관에서는 24.25-26.65GHz주파수 구간 차량레이더의 무선전 모델인증서 신청을 접수 및 심시비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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