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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관리국에서 유형인증설비의 태그에 관한 요구를 반포

2021년6월23일, 사모아관리국(OOTR)에서 ‘제2021/T02호 감독관리기관 법령’을 반포했다.
본 법령에 근거하여 OOTR에서는 이미 증서를 획득한 전신설비의 상징으로 하나의 태그를 비준했다. 본 태그는 단 유형인증증서와 허가받은 유형인증 식별코드를 획득한 경우에만 제조상 및 수입상들이 사용할수 있다.
동시에 본 태그는 제품포장,품질보증서,사용자안내서와 전단지,웹사이트 및 설비상에서 선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새로운 법령은 2021년6월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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