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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SDPPI에서 테스트보고 참조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

2021년6월7일, 인도네시아 주파수감독관리기관-우편 및 정보기술자원설비총국(SDPPI)에서는 제457/DJSDPPI.5/SP.04.09/06/2021호 공문을 반포했다.
본 공문은 해외인증 실험실의 테스트보고서를 사용하여 형식인증을 진행할 경우에 대한 새로운 요구을 인입했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해외인증실험실에서 제공한 테스트보고서를 사용하여 전신설비인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현지 기술요구에 부합되는 테스트보고 참조개요를 부착해야 한다.
2. 테스트보고 참조개요는 반드시 해외인증실험실에서 반포해야 한다.
본 공문은 2021년7월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이메일: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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