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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아 AR에서 새로운 유형인증 법규를 반포

2021년5월24일, 모리타니아감독관리국(AR)에서 제42/2021/AR/CNR호 결의를 통과하여 새로운 유형인증 법규를 반포했다.
업데이트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이미 증서를 획득한 단말설비 또는 라디오장치가 기술특성 및/또는 명칭상에서 수정이 필요할시 반드시 인증을 재다시 획득해야 한다.
2. 증서재체결신청은 반드시 만기전 최소 4개월전으로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본 설비는 여전히 생산하고 있으며 그 어떤 변경도 없음을 증명하는 승낙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증서를 획득한 모든 설비상에는 반드시 출시하기전에 제거할수 없는 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태그상에는 증서번호 및 증서발급일자를 포함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이메일: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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