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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신부SRRC에서 76~79 GHz차량용 레이더 법규초안에 관한 대중상담을 반포

2021년3월31일, 중화인민공화국공업 및 정보화부(MIIT)에서76~79 GHz밴드구간 차량용 레이더 법규초안에 관한 대중상담을 반포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76-79GHz밴드는 차량용 레이더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 밴드구간내에서 차량용 레이더를 설치 또는 사용시 라디오주파수허가증 및 라디오방송국 자격증이 필요없다;
2.국내에서 판매 또는 사용하는 차량용 레이더설비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반드시「차량용레이더기술요구」에 부합되야 하며 국가라디오관리국에게 라디오발사설비모델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3.본 문장 발표일로부터 국가라디오관리기관에서 더는 24.25-26.65GHz 밴드구간내의 차량용 레이더 라디오발사설비모델인증신청을 접수 또는 심사비준하지 않는다. 2024년1월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 또는 사용하는 24.25-26.65GHz밴드구간내의 차량용 레이더 설비 생산 및 수입을 정지한다.
대중상담은 2021년5월6일까지이며 각 관련 인사들은 이 시간전으로 중국공업 및 정보화부에 의견을 피드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이메일: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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