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 PTA에서 패턴인증 법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최근 파키스탄전신관리국에서 패턴인증법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동시에 아래 두가지 제품분류를? 패턴인증면제리스트로부터 삭제할 예정이다.
1. 단 Wi-Fi기능만 가진 테블릿컴퓨터(단 비SIM설비에만 근거)
2. 단 블루투스/ Wi-Fi기능만 가진 스마트시계(SIM 또는 추적기능이 없음)
현재까지 PTA에서는 아직 관련 정식 공문을 반포하지 않았다. 새 법규가 반포됬을 경우 아래 제품분류만 면제패턴인증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1. 네트워크설비(교환기, 방화벽, 서버, 저장설비)
2. 노트북/데스크톱/개인용 컴퓨터 (단 비SIM설비에만 근거)
3. 단 GPS설비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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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이메일:service@mrt-ce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