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새로운 단거리 기기 통용 사용자 무선 허가 발표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새로운 <2020년 무선통신규정(단거리 기기의 통용 사용자 무선 허가)>공고를 발표했으며, 이 공고는 2020년 11월 6일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공고는 기존의 (2019)버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1. 0.1485 - 30 MHz대역을 무선전력전송시스템과 장애물 검출에 사용되는 유도 루프 시스템에 사용 가능.
2. 1785 - 1805 MHz대역을 무선 마이크, 인이어 모니터 또는 무선 오디오 송신기에 사용 가능.
3. WRC-19제229호 결의를 시행하기 위하여 5150 - 5350 MHz에 대해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실외에서 무선 내부망을 사용 가능하고 최대 e.i.r.p.전력이 0 dBW(1W)라는 내용입니다.
4. RFID송신기에서 13.553 - 13.567 MHz대역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