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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하는 6GHz 대역을 할당

10월 15일, 한국감독기관인 과학정보통신기술부는 승인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6GHz대역(5925 MHz에서7125 MHz)중의 1.2GHz스펙트럼을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5.925-7.125 GHz대역에서 운영되고 최대EIRP가 25mW인 기기는 실내에서 사용 제한 을 받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공유 등 기기로 부터 기기의 연결까지5.925-6.455GHz내의 스팩트럼은 실내, 실외와 관계없이 어떠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측정에 의하면6GHz Wi-Fi의 속도는 2.1Gbps,현재의 400에서 600Mbps의 Wi-Fi대비 속도가 5배 빠릅니다.


과학정보통신기술부는 2022년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전국의 기타 41000개 지역 까지 확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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