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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IFT, 새 IFT로고 사양 발표

멕시코스펙트럼 감독관리기관연방통신위원회IFTIFT로고와 통신 또는 무선방송 제품 인증에 관한 두가지 신규 지침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FT 로고 사용 규범

본 규범은 2025 7 1 부터 시행되며 이미 승인을 받은 통신 또는 방송 제품은 반드시 특정 IFT로고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인증규범

규범에서는 모든 인증 제품은 반드시 제품 또는 포장에 실체 또는 전자 e-label로고를 영구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스크린을 갖춘 제품들은 전자라벨을 사용할수 있으며  실체 라벨 부착여부를 선택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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