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무선통신 법률제도’ 발효
2025년 1월 1일, 마카오 법률 제21/2024호 ‘무선통신법률제도’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무선 통신 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고, 무선 통신 업무의 신청 처리 효율을 높이며, 무선 통신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무선통신법률제도’법안은 3월 12일 법령 제18/83/M호, 11월 3일 법령 제48/86/M호 및 6월 14일 법령 제29/94/M호 법령의 내용을 대체하였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선통신망 및 무선통신소의 번호판제도, 무선통신설비의 인가와 번호판 판매제도, 무선운영자 면허제도를 규범화하며, 법안의 규정을 위반한 처벌제도 제정 및 관련 벌금액의 조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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