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량 사이버 보안 인증 규정 갱신
2025년 8월 14일부터 한국’국토교통부령제1519호’에 따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제조업체에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한다. 업데이트된 법규는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되지만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긴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새 법규는 차량 및 차량 부품의 인증도 언급하였다. 제조업체는 차량 안전이나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도입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부서에서는 규정 준수를 감독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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