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SIRIM, 육지이동무선장치 인증 요구 사항 발표
2025년 9월 4일, 말레이시아 표준 및 산업 연구원(SIRIM)은 SQASI/CMCS/1/25/0005를 발표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MCMC)이 이전에 발표한 개정판 기술 규범 MCMC MTSFB T012:2025-“육지 이동 무선 장비 규범(제2판)”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새로 개정된 기술 표준에 따라 UHF LMR(전통적 양방향 라디오) 장치의 허용 주파수 범위는 400-450 MHz로 업데이트되었고, UHF 및 VHF LMR의 채널 간격 할당도 변경되었다. MCMC는 이 기술 규범의 전면적인 실행을 위해 6개월 간의 과도기를 제공하고, SIRIM은 신청자들이 인증의 평온한 전환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기간 동안 개정된 기술 규범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상세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도기간의 요구(2025년 6월 26일 ~ 2025년 12월 26일)
i) 신규 신청: 이전 버전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는 장비는 최대 1년간 유효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발급받는다.
ii) 갱신 신청: 이전 버전의 기술규범에 따라 CoC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단,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2) 과도기후의 요구(2025년 12월 27일 부터)
i) 신규 신청서: 신규 제출된 모든 신청서는 개정된 기술규범 MCMC MTSFB TC T012:2025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ii) 기존 인증: 기존 인증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갱신 후에는 수정된 기술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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