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ANATEL에서 제8991호 법안을 반포
2022-07-29
2022 년6 월27일 브라질국가전신국(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 ANATEL) 에서 제8991호 법안을 반포하여 제한 구역내 3.7 GHz부터 3.8 GHz주파수구간의 기술요구 및 사용조건을 확립했다. 이 법안은 5G주파수 구간의 사용을 최적화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스펙트럼 요구를 충족하자는데 있다.
이 법안은 반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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