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RRC에서 RFID와 UWB 설비 규정 초안에 대해 대중 상담을 전개
2023-01-18
2023년 1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무선전신관리국은 '900MHz 주파수 구간 스펙트럼 식별(RFID) 장비 무선전신 관리규정(의견 수렴 초안)’ 및 '초광대역(UWB) 장비 무선전신 관리규정(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두 건의 의견 초안 중 주목할 만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900 MHz 주파수 구간 스펙트럼 식별(RFID) 장비 무선전신 관리규정’ 시행일부터 국가 무선전신 관리기관은 더 이상 840-845 MHz 주파수 구간 스펙트럼 식별(RFID) 무선전신 송신 장비 모델 승인 신청을 수락 및 승인하지 않으며 이와 동시에 기존 "800/900 MHz 주파수 구간 스펙트럼 식별(RFID) 기술 응용 규정(시행)’ (신부무 [2007] 205호 문)은 폐지된다.
2. 초광대역(UWB) 무선전신 송신 장비의 작동 주파수 범위는 7235-8750 MHz로 규정된다. 이와 동시에 ‘초광대역(UWB) 장비 무선전신 관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존 '초광대역(UWB) 기술 주파수 사용에 관한 규정 고시'(공업정보부 [2008] 354호)는 폐지된다.
각 관련 당사자는 2023년 2월 6일 전으로 의견과 건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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