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RC에서 ‘무선충전(전력전송)장비 무선관리 임시 규정’ 반포
2023-06-05
2023년 5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및 정보화부 무선관리국(SRRC)에서 ‘무선 충전(전력전송)장비 무선관리 임시 규정’을 반포했다.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판매,사용되는 무선 충전 장비를 생산 또는 수입할 경우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무선 방송국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무선 송신 장비 모델 심사 비준도 필요 없다. 하지만 제품 품질,전자기 복사와 전기안전 등 법률법규, 국가표준 및 국가 무선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야 한다.
상술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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