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표준검사국에서 “상품 검사 표시 사용 방법”을 수정
2022-03-11
2022년 1월 11일 대만 경제부표준검사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M.O.E.A)에서는 '상품검사표시사용방법' 제3조, 제9조의 QR코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반포했다.     본 차 수정은 표준검사국에서 승인한 부동한 검사방식에 따라 지정된 코드를 규정하였으며 표준 검사국이 발표한 QR코드를 포함하는 제품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QR코드는 인증서 발급 전이나 적합성 성명서를 등록할 때 표준검사국에 신청해야 한다. 
2. 공고실시일 전에 상품인증등록증을 취득한자는 상품 출고 또는 입력 전에 QR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표준검사국의 선포내용에 따라 지정된 코드에 QR코드를 포괄해야 한다는 제품에 대하여 상품이 작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만약 포장이 있다면, 최소 단위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2. 포장이 없거나 그 포장이 표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장안에 넣어야 한다.
4. 기타 표준검사국의 승인방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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