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제르 ARCEP 인증서 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
2025년 2월 18일 니제르 전자 통신 및 우편 규제국(ARCEP)은 형식 인증 법규를 개정하는 법령 00010/MCP/EN/SG/DL을 발행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지만, 2025년 2월 18일 전에 발급한 증서는 원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계속 유효하게 된다.
2. 증서 형식이 업데이트되어 제조업체, 수입업체/판매상의 정보 및 장비 기술 정보 (사용 빈도/조건 포함) 등 기타 상세한 정보를 추가할 것이다.
3. 다음 장비는 형식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음성 방송 프로그램 수신에만 사용되는 휴대용 장치
-국방 및 공공 안전 요구에 사용되는 장비
4. ARCEP는 상황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료를 요청하고 시험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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