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전자 장비 유해 물질 기술 규정 채택
우즈베키스탄은 최근에 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의 유해 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법규(결의 517호)를 채택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15일에 발효된다.
포함된 모든 전기 및 무선 전자 제품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강제적인 적합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은 반드시 합격표지를 붙여야 한다.
기술법규 제7장(‘과도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규가 발효되기 전에 취득한 증서는 그 효력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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