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ANATEL에서 제3939호 법안을 반포
2021년6월8일, 브라질주파수감독관리기관 - ANATEL에서 제3939호 법안을 반포했다. 본 법안은 테스트보고서 및 적합성선언을 통하여 전신제품을 인증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했다.
제3939호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부분 제품은 해외실험실의 테스트보고서로 적합성선언을 획득할수 있으며 브라질 당지에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주요 제품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커넥터;
2. 라디오설비;
3. 위성 및 지구상 위성기지통신 관련 설비;
4. xDSL분리기.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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