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ANRT에서 새로운 단거리설비관련 규정을 반포
2021년5월7일, 모로코주파수감독관리기관 – 국가전신감독관리국(ANRT)에서 단거리설비관련 신규를 반포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Wi-Fi 6E의 새로운 기술 규격
주파수구간 | 최대출력파워 | 특수상황 |
5925 – 6425 MHz | 200 mW EIRP | 본 주파수구간은 단 실내 사용에만 적용한다. 차량내/기관차내에서의 사용은 금지한다. |
5925 – 6425 MHz | 25 mW EIRP | 본 주파수구간은 실내와/또는 실외 휴대용설비(스마트폰 등)에 사용할수 있다. 무인비행기상 사용은 금지한다. |
2. 24.00 - 24.25 GHz주파수구간의 사용범위를 확장하여 전방위장애물탐측레이더와 운동탐측레이더까지 포괄한다
주파수구간 | 최대출력파워 | 특수상황 |
24.00 – 24.25 GHz | 100 mW EIRP | 본 주파수구간은 전방위장애물탐측레이더와 운동탐측레이더에 사용한다. |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만루이(曼瑞)검사기술유한회사
이메일:service@mrt-ce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