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ANATEL라벨에 관한 신 규정
2020년 7월 31일,브라질 감독기관인 브라질 통신부(ANATEL)에서는 관련 라벨에 관한 법규ACT No.4088를 공표하여 QR코드를 라벨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4월에 공표한 ACT No.2221 를 대체합니다.
이미 인정 받은 제품에 대해 현재 4가지 양식으로ANATEL를 표시합니다.
1. ANATEL인감(ANATEL표시와 인증코드)
2. 단어 “ANATEL”, 뒤에 인증 코드 추가
3. 전자 라벨
4. QR카드
만일 한 제품에 전자 라벨이 사용되고 이 제품이 단말 사용자와 소비자에 제공되면 이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한 제품에 QR코드가 사용되면 제품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제품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