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COM에서 771/2020호 결의 발표
아르헨티나 ENACOM에서는 제771/2020호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를 통해 2020년 3월 16일 부터 9월 17일 기간에 만기된 허가증, 승인서, 등록, 등기와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포함하는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기간의 증서는 2020년 11월 17일까지 연장하며 만기되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아르헨티나 ENACOM에서는 제771/2020호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를 통해 2020년 3월 16일 부터 9월 17일 기간에 만기된 허가증, 승인서, 등록, 등기와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포함하는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기간의 증서는 2020년 11월 17일까지 연장하며 만기되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