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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TC에서는 새로운 형식 인증서 유효기간 발표

최근 콩고 우편국와 통신관리청(ARPTC)에서는 형식 인증에 관한 최신 규정을 발표했 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단말기 또는 라디오 장치의 인증은 6가지의 종류의 장치로 구분되 며 장치별 유효기간은 서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네트워크 연결 장치와 라디오 발신기(유효기간: 5년)
유선 전화기와 이동전화, 저전력 장치(유효기간: 2년)
상기와 상이한 라디오 모듈이 장착된 모든 기타 장치(유효기간: 2년)
수신기, 수신 디코더(유효기간: 2년)
무선(유효기간: 5년)
1-5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타 장치(유효기간: 2년)
증서의 유효기간 연기는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신 조항에는 라벨에 대한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장치 출시 전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승인번호와 일자
모델과 로트번호 또는 시리얼 번호의 표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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