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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ANATEL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제5159호 새 법안을 반

브라질 스펙트럼 감독관리 기관 ─ 국가전신관리국(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ANATEL)에서 제5159호 새 법안을 반포하여 휴대전화 충전기의 기술요구과 테스트 절차를 확립했다. 이 법안은 2022년10월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현행 제3481호 법안을 대체한다.
새 법안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적용범위
a. 교류 전력을 공급하는 휴대용 충전기(예:주택용 중전기).
b. 직류 전력을 공급하는 휴대용 충전기(예:차량용 충전기).
c. 감지 충전기, 전원의 종류에 상관없음(교류 또는 직류).
d. 전자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용 USB인터페이스(포트), 데이터 전송기능을 구비하지 않음, 전원의 종류에 상관없음(교류 또는 직류).
e. 전기/전자 통합장비(예: 텔레비전,컴퓨터,멀티미디어센터 등)설계의 USB 인터페이스는 이런 요구 범위에서 제외된다.
2. 차량용 충전기의 경우, ESD테스트는 반드시 ISO 10605/2008의 8.3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정전기 방전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수행해야 한다.
a. 2 kV, 4 kV와 6 kV는 접촉 방전에 사용.
b. 4 kV, 6 kV와 8 kV는 공중 방전에 사용.
3. 차량용 충전기의 경우, Surge와 transient immunity테스트는 반드시 ISO 7637-2/2004표준중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USB인터페이스를 갖춘 차량용 충전기의 경우, ANATEL에서는 제1측 또는 제2측 실험실(예:제조사의 실험실)의 ESD, Surge와 transient immunity테스트 보고서를 접수한다. 이 실험실은 반드시 OCD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차량을 따라 판매되는 내장형 충전기는 Mint label을 선택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제조사가 Mint label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장비의 라벨상에는 반드시 ANATEL의 표기(ANATEL ID: HHHHHH-YY-FFFFF)가 있어야 한다.
6. 안전 테스트는 휴대형 차량용 충전기에만 적용되며 내장형 차량용 충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Voltage Dips/variation(IEC 61000-4-11) 항요도 테스트를 취소한다.
문의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이메일:service@mrt-ce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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