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BIS에서 강제등록계획(CRS)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장감독을 개시
2022년4월28일, 인도표준국(BIS)에서 공고를 반포하여 강제등록계획(CRS)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장감독을 개시하기로 선포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8년BIS(합격평정)조례중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표준표지의 허가조건에 따라 모든 증서 소지인은 반드시 수취인, 유통업자,판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허가증하에 여러 개의 브랜드가 있다면 브랜드별로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BIS에서는 단계적으로 시장감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관련 증서 소지인들에게 이메일/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비용을 BIS에 예치하자는데 있다.
3. BIS에서는 시장감독에 사용되는 샘플비와 검사비를 받을 예정이다. 즉 증서소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허가증을 위해 일정한 갇독관리 비용을 예치해야 하며 이 비용은 BIS에서 보유하되 허가증이 만기되거나 취소될 시 에만 반환한다.
4. BIS는 시장, 조직구매센터, 출하점 등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외국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인도 수권대표/수입상이 최종 판매상이 아닌 경우, 제조업체는 창고, 도매상, 소매상 등을 포함한 유통채널의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 시장감독 절차를 완료하고 시험보고서가 통과되면 BIS는 증서소지인 또는 수권대표에게 샘플을 받아 가도록 통지한다. 만약 샘플이 증서 소지인 또는 수권대표로부터 채취되지 않은 경우 실험실은 BIS실험실인증계획(LRS)의 정책에 따라 스스로 처리한다. 하지만 선택된 샘플의 테스트보고서가 적용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BIS 에서는 증서 소지인 또는 수권대표에게 통지하되 부적합 샘플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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